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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0-03-02


제20-18호 배포일시 : 2020. 3. 2.(월) 문의 : 노선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제목 : 2020년 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오렌지카운티 등 타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 실시 예정


1. 개  요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9년 한 해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에 총 13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음
 ∘ 2020년에도 수요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LA 근교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임
   -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 상담 실시
   - 샌디에고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법률상담 수요가 있을 경우, 순회 영사 기회 등을 이용하여 광역 상담 실시 예정 (전화문의 213-385-9300, 내선 321)


2. 2019년 법률상담 분석
 ∘ 2019년 실시한 법률상담 134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 기소중지 사건 관련 문의 31건, 일반 형사 사건 상담이 16건으로 전체 상담 중 35%를 차지하여 형사사건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 한국 내 부동산 관련 문의 23건, 국내 재산 상속 관련 문의 20건 등 총 32%를 차지하여 한국내 재산에 대한 법률 상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 밖에 혼인, 이혼, 양육 등과 관련된 가족법 문제, 국적 회복·상실 등에 관한 상담도 여러 건이 있었음


3. 2019년 주요 상담사례
 

<상속 관련>
 ∘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속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문의한 사례
   -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대리할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총영사관에서 바로 공증을 받아 상속 절차를 대리시킬 수 있고(일반 공증의 경우에는 별도 아포스티 확인이 필요하여 영사 공증이 편리),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여되는 세금이므로 상속인들이 현재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다만, 사망자와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상속절차 위해 사망증명서, 상속인 서명확인서, 제적등본, 상속인 미국 여권 등 필요


<기소중지 관련>
 ∘ IMF때 수표를 부도내고 미국에 오는 바람에 여전히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사례
   -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됨을 알려주고,
   - 총영사관에서는 매년 11~12월 두 달간 해외동포를 위한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영사관에 사건 재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과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피해금을 공탁하고 사실 인정의 자술서를 써서 검사실에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안내함


4. 2020년 시행 법률상담 서비스
 ∘ 매주 수요 법률상담 실시
   - 2020년에도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총영사관 1층 상담실에서 당관 법률자문관 이종건 변호사, 노선균 파견 검사가 한국 내 부동산 분쟁, 상속 및 유언, 기소중지사건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한국법 및 미국법 모두 상담 가능함
 ∘ 매월 오렌지카운티 교민 대상 법률상담 개시
   - 수요가 있는 경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10시~12시) OC한인회관에서 이종건 변호사가 오렌지카운티 교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함
   
5. 법률상담 신청방법    
 ∘ 수요 법률상담과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전화(213-385-9300, 내선 321)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사전 예약 필요.   끝.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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