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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금년 5월~8월 시범 시행 후 9월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1-04-23
수정일
2024-01-26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금년 5월~8월 시범 시행 후 9월부터 본격 시행


□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됩니다.


[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주요내용] 


□ 개 요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①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 시행

    - (21개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 신청 및 수수료

 ❍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수료가 면제되고 유효기간은 2년을 부여합니다.   

    *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 결과 통보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합니다.


□ 유효기간

 ❍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편의 제공 등

 ❍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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