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 ||||
주LA총영사관 |
□ 2024. 11. 1.부터 2024. 12. 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소중지된 사건의 재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 ‘재기신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첨부 재기신청서 작성 후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사건
- 1997. 1. 1.부터 2001. 12. 31. 기간 동안 입건된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사건
※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만 해당
○ 신청 방법
- 기소중지된 피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 접수(대리 신청 불가)
※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여권(본인 여권무효화 조치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도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대검찰청 형사1과 ( hapros08@spo.go.kr )에 연락하여 사건 처리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