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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진행중) [주LA총영사관]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12/31)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4-11-01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LA총영사관







□ 2024. 11. 1.부터 2024. 12. 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소중지된 사건의 재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 ‘재기신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첨부 재기신청서 작성 후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사건

  ­       - 1997. 1. 1.부터 2001. 12. 31. 기간 동안 입건된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사건

          ※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만 해당


     ○ 신청 방법

  ­       - 기소중지된 피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 접수(대리 신청 불가)

         ※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여권(본인 여권무효화 조치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도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대검찰청 형사1과 ( hapros08@spo.go.kr )에 연락하여 사건 처리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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