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사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정된'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에 대해 미 상원이 작성한 가이드 자료(국/영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내자료에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긴급경제피해보조금(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Disaster Loan 등), 소기업채무감면프로그램(Small Business Debt Relief Program), 소기업 세금납부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