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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답변부서명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답변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연락처
이메일
laxconsualte@hotmail.com
안녕하세요.

저희 공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게시판 안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02-397-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작성자
강소연
이메일
sykang@chlkcpa.com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21900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해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내국인으로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게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을 credit으로 받는 다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우 한국의 소득은 한국에서, 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내기로 한 협정(?)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정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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