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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사업체 설립 정보

답변부서명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답변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연락처
2133859300
이메일
lakcg.pr@gmail.com
고맙습니다.

사업체 설립 정보

작성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이메일
laxconsulate@hotmail.com
작성일
2009-08-28
조회수
2129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규정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한두군데에서 모두 마무리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내용을 참조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의 절차와 관련 기관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모든 내용과 예시된 관련 웹사이트 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는 있습니다만, 법률 또는 자치 조례 등의 변경 및 신설 등에 따라 서술된 내용과 상이해지거나 새로이 추가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 입지 선정 캘리포니아에서 귀하의 사업에 적절한 입지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California's Regional Chambers of Commerce 또는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아울러 California Trade and Commerce Agency에서 발행한 Location Handbook 과 같은 자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무실 또는 점포의 구입 또는 임대는 시기적으로 그 변동의 여지가 많은 만큼 필요한 시점에 지역별 부동산 회사 또는 중개인을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California's Regional Chambers of Commerce Calfornia Secretary of State 2. 사업체 유형 선정 캘리포니아내 일반적인 사업체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유형 선택을 위하여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가. Sole Proprietorship Sole Proprietorship은 어느 개인이 회사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개인 소유자는 모든 수익을 취하고 사업상의 모든 세금 및 부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만일 Sole Proprietorship을 사람의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설립 (예를 들어 Kevin's Toy Shop, etc...)하고자 한다면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the County Clerk 또는County Recorder에게 A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점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the Sacramento County Clerk-Recorder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는 어떠한 서류 제출도 필요없습니다.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은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나. Corporation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법인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주주)들이 법인의 제반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만, 세금의 경우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에게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인은 그 소유자들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여지는 법인 형태입니다. C-Corporation(일반 규모)와 S-Corporation(중소 규모)로 나누어지며 업종에 따라 또는 규모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일반적으로 Corporation과 같이 소유자 책임을 최소화합니다만, 과세의 방법에서 달라집니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Corporation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는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고, 배당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Membere Corporation에서의 '주주'와 같은 개념)이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LLC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managers, 또는 members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the Secretary of State에 신청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LLC내부 운영 및 규율에 관한 members 간의 an operating agreemen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Professional limited liability companies는 당분간 설립이 제한됩니다. 라.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둘 이상의 동업자(Partner)가 함께,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합니다. 법규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the claimant으로 동의되지 않는 한, 모든 동업자는 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공동 책임을 가집니다. 수익은 Partner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 과세됩니다. 주 단위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마. Limited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는 일부 Partner의 책임이 제한된 형태입니다. 최소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 와 여타 Limited Partners로 구성되며 GP는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LP는 각각에게 특정된 일부 영역에 한정하여 책임을 집니다. GP는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집니다 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공인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업무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성되는 동업 형태입니다. LLP의 구성을 위해서는 법규에서 규정된 특정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체 등록 사업체 유형 선택 후, 세무 및 고용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가지의 세금을 관리하는 다수의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별도의 State 또는 Local Administrations에서 인/허가 발급 및 관련 제세공과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음에서 제공되는 리스트는 여러분의 납세 유형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Franchise Tax Board (FTB) 는 캘리포니아 내의 개인과 기업의 소득 및 영업세(Franchise Tax)를 관리합니다 연락처는 미국 내에서는 (800) 852-5711, 그리고 국외에서는 (916) 845-6500 입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RS)는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유사함)를 부여하고 Federal Payroll Taxes 및 Social Security, Medicare,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등을 관리합니다. State Board of Equalization (BOE)는 Seller's Permits을 발급하며 the states sales and use, fuel, alcohol, tobacco, and other special taxes and fees를 징수 및 관리합니다. BOE는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과세 및 관리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BOE는 영업세 및 개인 소득세에 대한 상소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는 1-800-400-7115입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는 Employer Account Numbers (경우에 따라 Stat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SEIN)s, State ID Numbers, Reserve Account Numbers)를 부여/발급하며 아울러 California's Payroll Taxes 및 Un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Training Tax, State Disability Insurance, California Personal Income Tax Withholding.를 관리합니다. 4. 사업 면허 및 인가의 취득 대부분의 사업은 운영을 위하여 각종의 면허 및 인가(licenses or permits)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 또는 취득하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하십시오. CalGold Consumer Affairs 5. 최종 점검 이제 다음의 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사업 준비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사업 및 유형 선택.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연구 무엇을 팔 것인가? 합법적인가? 누가 얼마나 자주 구매할 것인가? 제품 생산, 판매, 광고등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관련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윤 창출은 가능한가? 이윤 창출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사업 계획과 마케팅 계획의 수립 사업체 명칭 사업체 명칭이 도메인 네임으로 쓰일 수 있는가? 도메인 네임의 등록 사업체 입지 선정 도시 계획법(Zoning laws) 확인. 유형별 (partnership, corporate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설립 서류 제출 e 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 State Tax Forms 서류 제출 e the Franchise Tax Board. 요청되는 제반 인허가 서류 제출(CalGOLD 및 Department of Consumers Affairs sites 확인 필요) Federal Tax 신고를 위한 Internal Revenue Service 상담 유형의 상품 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seller's permit 신청 (유형의 상품이란 가구, 완구, 의류, 자동차 등을 의미함) 연료, 주류, 담배 등 특별한 과세 대상 품목의 경우는 State Board of Equalization과의 사전 상담 필요 피고용인을 두는 경우,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에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피고용인을 두는 경우, Workers' Compensation 관계 확인 상표 등록 또는 신청 (Federal Trademark/Servicemark). 판권 등록 (Copyrights). 특허 등록 신청 (Patent) 필요한 경우, 제반 공고 신청 사업용 전화 회선 확보 사업과 관련된 제반 보험 검토/확인/가입 제세 공과 관련 정보 및 서류 확보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명함 및 제반 양식 인쇄 비품 및 소모품 구매 재고, 간판, 설비 주문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준비 영업 자료 준비 업소록 광고 필요시 신문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 게재 기타 필요 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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