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재외국민 2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서식)
① 재외국민2세 확인신청서 2부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2부(거주기간 기재 필수)
■ 구비서류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2부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부
③ 본인의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 부
④ 미국 출생자는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부
⑤ 미국 출생자는 본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⑥ 부모의 여권, 영주권 또는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부
⑦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생략 가능(사망사실 증명서류 제출)
⑧ 17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같이 살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서류 외에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생략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혼사실을 증명하는 외국법원의 판결문 원본 및 사본 제출
* 17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양부모의 체류자격 서류 제출
*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닌 경우 “기타”란에 수학한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
⑨ 반송봉투(우표 1매, 본인 주소 기재)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관련문의 : 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