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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참고 양식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17-08-25


2007. 7.14일부터 외국 국적 소지자는 한국 총영사관의 공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등 법률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및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과 미국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 한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사항은 공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영사> 영사확인 > 미국 시민권자의 문서확인 안내문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민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 양식이오니, 아포스티유 인증 관련 문의는 가까운 거주지역 내 공증서비스(Notary Service)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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