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14일부터 외국 국적 소지자는 한국 총영사관의 공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등 법률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및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과 미국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 한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사항은 공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영사> 영사확인 > 미국 시민권자의 문서확인 안내문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민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 양식이오니, 아포스티유 인증 관련 문의는 가까운 거주지역 내 공증서비스(Notary Service)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