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체한경력 외국인을 위한 신원조사증명서 발급서비스 안내
경찰청 외사기획과는 아래와 같이 해외공관을 통해 신원조사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 한국에 체류기록이 있는 해외 체류 외국인
※ 기타 대상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tel: +82-2-3150-1960~1)로 문의 바람
2. 구비서류
- 신원조사증명 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 여권사본 1부(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상시 여권 포함)
- 회신용 우편 봉투(민원인 수신 외국주소 기재)
※ 신청서는 공관에서 작성, 만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대한민국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현주소(전거주지)를 꼭 기재
2) 외교공관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필요 구비서류 확인 후 여권사본과 함께 접수(만 14~17세는
기본증명서도 접수)
3) 신청일로부터 1주 후 해당 공관 미리 연락한 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거주지가 원거리면
공관 담당자에 배송 요청(우편비용은 본인 부담)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하고, 우편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4.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연락처 : +82-2-3150-2676
※ 일단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붙임: 신원조사증명서 발급서비스 안내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