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ex. 시민권자 or 영주권자)와 거주자간 금전대차 외화송금 ]
최근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동포들 중 한국에 계신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외환송금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국법상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는 자본거래로 분류(외국환거래법 제3조)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의 경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2조) 외환송금거래 이전에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하고 있습니다.
1. 외국환은행 지정
2.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 신고
ㅇ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주 및 차주 신분증
ㅇ 금전대차계약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3. 신고내역에 대한 관계기관 수리통보 후 외환거래
이때, 계약서에 이자율이 명기된 경우 이자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
국에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외국세액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외환을 회수 하실 때는 금전대차계약 신고 된 자금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미국)가 거주자(한국)에게 외환을 송금하면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증여성 송금으로
보아 한국(수증인)과 미국(증여인) 양국에서 동시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돈을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어 일시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3개월 이내 반
드시 본인의 한국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받으셔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