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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민원업무 종합안내
작성자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작성일
2022-01-04
수정일
2024-08-06
첨부
여권발급신청서[2024.5.7).pdf
미리보기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pdf
미리보기
여권 분실 신고서(여권법 시행규칙).pdf
미리보기
여권 우편 수령 신청서.pdf
미리보기
위임장.pdf
미리보기
여권발급 안내의 주요 내용
우리 출장소는 현재 전일예약제와 워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 안내 바로 가기)
2024년 2월 23일부터 우리 출장소에 여권 사진촬영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진이 없으신 분은 공관에서 무료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여권을 대리 신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진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사진이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우리 출장소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바로 가기)
모든 민원 업무 수수료는 현금, 카드결제 및 Money Order 로 지불 가능합니다.
모든 서식은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해주세요.
수수료
만18세 이상, 10년: $50(58면), $47(26면)
만 8세이상, 5년: $42(58면), $39(26면)
만 8세미만, 5년: $33(58면), $30(26면)
재발급(기존 여권의 잔여기간 유지): $25
긴급여권, 단수: $48 (친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증명시: $15)
기재사항(구여권 번호, 출생지 기재) 추가: $5
여권관련 증명서 발급: $1
여권발급 예상 처리기간
통상 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여권의 경우, 신원조회 후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DHL 특급배송 서비스(추가 수수료 약$30)를 이용 시 7-10일 소요됩니다.
종합안내
여권관련 증명서
긴급여권
여권 분실
여권 재발급
여권 신청
주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여권 민원업무 안내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여권 민원업무를 선택해주세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생애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동일)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을 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한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여권 분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을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족의 사망/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
여권 분실ㆍ도난ㆍ훼손
유효기간 부족으로 여행국으로 입국 제한
여권관련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 발행된 여권의 기록을 확인하고자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때 여권 사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여권 신청 기본 사항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 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긴급여권 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여권관련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여권관련 증명서 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여권발급 신청방법
&nsbp;
만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아래 안내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이 아래 만 18세 미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또는 2촌(조부모 또는 만18세 이상의 형제)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추가서류를 구비해야함.
여권발급 예상 처리기간
약 4주 이내 (한국에서 제작 발송)
DHL 특급배송 서비스 이용 시 약 7-10일 소요
여권 수령방법
신청한 공관을 방문하여 수령
우편수령신청 시 우편으로 수령
배송 중 분실, 훼손 등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해야합니다.
우편수령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우리 홈페이지의 우편수령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우편수령 신청 방법 다운로드)
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일반인/병역미필자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공관에서 작성 가능)
(서식 받기)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법 동영상 보러가기)
인쇄시 페이지 비율 - 없음(사용자 정의 비율 100%) 및 컬러로 출력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 사본
미국 체류자격 증명(영주권, 비자 등) 서류 원본 및 사본
서류 미비자는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만 18세-37세 병역미필자 주의사항
병역미필자가 만 25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방문 전 미리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확인하신 뒤, 필요 시 기간연장을 신청해주세요.
병무청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및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바로 가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병역미필자 여권의 유효기간
병역미필자의 여권은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짐. 단, 영주권자로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유효기간 여권 신청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공관에서 작성 가능)
(서식 받기)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법 동영상 보러받기)
인쇄시 페이지 비율 - 없음(사용자 정의 비율 100%) 및 컬러로 출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 규격 안내 동영상 보러가기)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 사본
미국 체류자격 증명(영주권, 비자 등) 서류 원본 및 사본
서류 미비자는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최초 여권이면 출생증명서 원본
부모의 여권 원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받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시 제출 불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2촌 친족이 대신 신청할 시 추가서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발급 위임장
(서식 받기)
위임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
최대 5년
여권 재발급(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동일) 기본 사항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경우 위의 여권 신청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여권 재발급을 하면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그대로 부여되어 발급됩니다.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록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여권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새로 부여됩니다.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신규 발급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구비서류 동일
단,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
여권 분실 기본 사항
분실된 여권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분실이 확인된 즉시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신고서 서식 받기)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미국 비자와 I-94 분실에 관한 사항은 미 국무부와 이민국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여권 분실 후 여권 재발급 또는 새로운 여권 신청할 때에는 적합한 신청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시 조치 사항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온라인(정부24/영사민원24)을 통해 여권 분실 신고
여권 재발급 또는 새로운 여권을 신청
미 국무부와 이민국의 여권/비자/I-94 분실 시 행동 지침 확인
여권 분실 신고시 구비서류
여권 분실 신고서
(서식 받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하고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확인 가능해야 제출 가능
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하면 재발급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혹은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의 경우는 수사기관을 통한 경위확인 후 발급
미 국무부 여권/비자/I-94 분실 관련 안내 요약
(영어-미 국무부 해당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비자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허가기간까지는 체류 가능합니다. 출국 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함에 유의하세요.
여권/비자/I-94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중요문서 분실을 신고한 뒤 신고 증명서를 확보하세요.
I-94 재발급은 미 이민국에 신청하세요.
비자는 분실 신고하세요.
(영어-미 국무부 해당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비자 재발급은 본국에 귀국한 뒤 미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세요.
긴급여권 기본 사항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 왕복(예. 미국 > 한국 > 미국)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방문 예정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사용불가)
신원조회 후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48시간 내 발급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단, 기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
긴급여권 신청사유서
(서식 받기)
항공권 및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망증명서 등)
1. 여권 사본 증명서(영문) 발급 안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때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 받기)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증명서 신청시 추가 제출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정부기관 발급 신분증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또는 여권 명의인)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제출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정부기관 발급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발급대상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미국공증 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명이 된 위임장
2.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문/영문) 발급 안내
과거 여권발급시 여권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발급지 등 관련 정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서식 받기)
방문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정부기관 발급 신분증 및 사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증명서 신청시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또는 여권 명의인)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제출
발급대상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미국공증 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명이 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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