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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병역 민원업무 및 관련정보 종합안내

작성자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작성일
2022-01-04
수정일
2024-04-30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국외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Q&A[요약 동영상]


2000년생 국외여행허가 주의사항

  • 2000년생 병역의무자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5년 1월 15일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 시간을 감안해 최소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신청해주세요.

2006년생 국적이탈신고 주의사항

  • 2006년생 복수국적자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2024년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위 시한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2005년 혹은 그 전 출생자는 이미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 민원업무 및 관련정보를 보실 때 주의사항

  • 우리 출장소는 현재 전일예약제와 워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예약 안내 바로 가기)
  •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이 자주 접하는 병역민원이 정리돼있습니다. 허나 병역민원 주관부처는 병무청이니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을 참고해주세요. (병무청 바로 가기)
  • 종합안내
  •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
  • 국외여행허가 신청

주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병역 민원업무 및 관련정보 안내

  •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병역 민원업무 및 관련정보를 선택해주세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려는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병역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상담 전화번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서울지방병무청 미국, 호주, 중국
02)820-4383
그 외 02)820-4382, 4384
02)820-4333
02)820-4335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356 051)667-53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1 053)607-6352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6, 7292 031)240-7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062)230-42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29 042)250-4236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85 033)240-6234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9 043)270-1306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7 063)281-329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7 064)720-323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56 055)279-9231
인천병무지청 032)740-2500 032)740-2500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7 031)870-0232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033)649-4243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기간 만료 최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된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 예. 2000년생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예. 2001년생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
  • 처리기간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 병무청 민원 웹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 결과를 확인하세요. (병무청 병무민원 바로 가기)
  • 단기여행
  • 국외이주(복수국적)
  • 국외이주(부모와 거주)
  • 국외이주(영주권)
  • 유학

유학 국외여행허가 기본 사항

  • 필라델피아 출장소는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만 받고있습니다. 이 외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경우 해당 관할의 영사관에 신청해주세요.

유학 국외여행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서식 받기)
  • 전자적 송부신청서(서식 받기)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받기)
  • 재학증명서
    • 대학 Registrar Office에서 직접 영사관으로 우편발송해야합니다. 재학중인 Registrar Office에 신청하세요.
    •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 졸업시취득학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ATTN MILITARY SERVICE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1500 JOHN F KENNEDY BLVD STE 1830
      PHILADELPHIA PA 19102
  • 재학사실 확인서 및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서식 받기)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동의서 (서식 받기)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학생비자(I-94 포함) 원본 및 사본
  • I-20 원본 및 사본

미국 복수국적자의 경우 추가 제출

  • 미국여권과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학생 유형별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수학과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 28세까지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
대학원 석사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29세까지
대학원 박사 29세까지
  •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 추가로 기간연장 허가 가능

유학 국외여행허가 취소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예. 퇴학 조치)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 기본 사항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수서류

단기국외여행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6개월이내, 통틀어 2년 이내
    •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 취소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외이주(영주권) 국외여행허가 기본 사항

  •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본인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외이주(영주권) 국외여행허가 신청 구비 서류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서식 받기)
  • 전자적 송부신청서 (서식 받기)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받기)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서식 받기)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3년 이상 미국 거주 증빙서류(예. 비자, 노동허가증, 세금내역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국외이주(영주권)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37세까지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받은 자는 부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하고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합니다.
      • 아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사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 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부모와 거주)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경우
    •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외이주(부모와 거주) 국외여행허가 신청 구비 서류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서식 받기)
  • 전자적 송부신청서 (서식 받기)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받기)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서식 받기)
  • 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본인의 유효한 체류자격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가 영주권자/외국국적자인 경우 추가 제출

  •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원본 및 사본
  • 본인과 부모의 최근 3년 이상 국외거주 증빙서류(예. 비자, 노동허가증, 세금내역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부모와 5년 이상 국외 거주 중인 경우 추가 제출

  • 부모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받기)
  • 본인과 부모의 최근 5년 이상 국외거주 증빙서류(예. 비자, 노동허가증, 세금내역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국외이주(부모와 거주)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 37세까지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받은 자는 부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하고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합니다.
      • 아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사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 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복수국적) 국외여행허가 기본 사항

  • 미국에서 한국인 부 또는 모 아래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이 경우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국외이주(복수국적) 국외여행허가 신청 구비 서류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서식 받기)
  • 전자적 송부신청서 (서식 받기)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받기)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서식 받기)
  • 가장 최근에 발급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성명 등이 미국성명 등과 다르면 추가 제출)동일인 확인서 (서식 받기)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유효한 영주권/시민권 원본 및 사본
    •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유효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등의 경우 별도 국외거주 증명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복수국적)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 37세까지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받은 자는 부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하고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합니다.
      • 아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사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 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 안내

  •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재외국민 2세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국외이주자 전환)

  •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이 경우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도 부과됨)
  • 1993년 혹은 그 전에 출생한 사람 중 2018년 5월 29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 1993년 혹은 그 전에 출생한 사람 중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할 시
  • 1994년 혹은 그 후에 출생한 사람 중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 1994년 혹은 그 후에 출생한 사람 중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는 상실하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신청 구비서류

  •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서식 받기)
  • 전자적 송부신청서 (서식 받기)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서식 받기)
  • 신청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출생자는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미국 출생자는 본인의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여권, 영주권 또는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생략 가능(사망사실 증명서류 제출)
  • 17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같이 살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서류 외에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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