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유효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등의 경우 별도 국외거주 증명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복수국적)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37세까지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받은 자는 부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하고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합니다.
아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사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 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 안내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국외이주자 전환)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이 경우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도 부과됨)
1993년 혹은 그 전에 출생한 사람 중 2018년 5월 29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1993년 혹은 그 전에 출생한 사람 중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할 시
1994년 혹은 그 후에 출생한 사람 중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1994년 혹은 그 후에 출생한 사람 중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할 시
재외국민 2세 지위는 상실하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