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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민원업무 종합안내

작성자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작성일
2021-06-16

사증 민원업무의 주요내용

  • 우리 출장소는 현재 전일예약제와 워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예약 안내 바로 가기)
  • 모든 민원 업무 수수료는 현금, 카드결제 및 Money Order 로 지불 가능합니다.
  • 모든 서식은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해주세요.
  • 필라델피아 출장소의 관할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주이며, 그 외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서류 외에도 접수 또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적자(예. 복수국적자)에게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미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사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 가기)
  • 종합안내
  • 무사증 전자여행허가
  • 재외동포(F-4)
  • 결혼이민(F-6-1)
  • 사증 기본정보

주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사증 민원업무 안내

  •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사증 민원업무를 선택해주세요.

사증 기본정보 안내

  •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모든 민원인 분들은 반드시 사증 기본정보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사증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 미국여권 소지자가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무사증 전자여행허가(K-ETA) 기본정보 안내

  • 미국 여권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전자여행허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바로 가기)
  • K-ETA 대상 국민은 출국 수속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수익활동이나 취업을 할 수 없으니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일반적으로 3년)내 여러번 사용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지역에 대해 K-ETA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신청안내 동영상



수수료

  • 신청 수수료 원화기준 1만원
  • 수수료 결제시 온라인 결제를 위한 추가 수수료 300원
  • 지불한 수수료는 신청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안내된 필수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증 기본정보 안내

  • 사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사증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합니다.
  • 사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 가기)
  • 사증 종류, 국적 등에 따라 아래 안내된 구비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안내

  • 미국여권 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합니다.(무사증 전자여행허가 안내 바로 가기)
  • 단,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단기취업(모델, 광고, 계절학기강의, 여름캠프교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받기)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상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받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사진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외국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외국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 (제출하는 외국여권이 미국여권이 아닌 경우 추가 제출)미 장기비자 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사증 종류에 따른 추가서류
    • 재외동포(F-4)의 경우, 해당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재외동포(F-4) 안내 바로 가기)
    • 결혼이민(F-6-1)의 경우, 해당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결혼이민(F-6-1) 안내 바로 가기)
    • 그 외의 경우,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 가기)

사증 수수료

  1. 안내된 필수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사증 안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었으나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선행하시거나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이탈신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같이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 민원업무 종합안내에서 국적상실/이탈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할 시 활동 제한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할 시 다음의 활동을 해선 안되니 유의해주십시오.
    • 단순노무행위 불가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불가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취업 불가

재외동포(F-4) 사증 발급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아래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아래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재외동포(F-4) 자격 제한대상

  •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자
    •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 발급 가능
    • 혹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2018년 4월 30일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자
    •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 발급 가능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발급 가능
    •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발급 가능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발급 가능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증 기본정보에 안내된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 (사증 기본정보 안내 바로 가기)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예.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면제대상. 발급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면제대상.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면제대상 외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사증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미국 FBI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 미국 외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추가 제출
    • 면제대상.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등

발급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선행하시거나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국적상실/이탈신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같이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 민원업무 종합안내에서 국적상실/이탈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위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상실일이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생략 가능
  • (시민권증서상 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이름변경 증명서
  •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성의 경우 추가 제출)병무청발행 병적증명서
    •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아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발급대상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해당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선행하시거나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국적상실/이탈신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같이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 민원업무 종합안내에서 국적상실/이탈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해당 직계존속과 본인이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출생증명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것으로 봅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결혼이민(F-6-1) 사증 안내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F-6-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국적에 따라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 가기)

결혼이민(F-6-1) 사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1회에 한하여 입국가능)으로 발급됩니다.

결혼이민(F-6-1) 사증 발급대상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 (한국인 배우자 제출)

  • 사증 기본정보에 안내된 사증 신청 시 필수서류 (사증 기본정보 안내 바로 가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국문) (서식 받기)
  • 신원보증서(국문) (서식 받기)
  • 유효한 한국여권 신원정보면(사진있는 면)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바로 가기)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바로 가기)
  • 주거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추가 제출)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이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아래 중 선택 (소득요건 바로 가기)
    • (근로소득 활용 시)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활용 시)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소득 활용 시)소득입증 서류
      • 예. 임대소득일 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예. 이자소득일 시 은행거래내역서 등
    • (재산 활용 시)소득입증 서류
      • 예. 예금, 보험, 증권, 채권일 시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사실 입증 서류
      • 예. 부동산일 시 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해당 가족이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위 중 선택 준비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로 갈음 가능
    •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 관련 입증서류로 갈음 가능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동일한 배우자이어야하며 혼인이 중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안내된 서류 외에도 접수 또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1) 사증 발급대상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결혼배경 진술서(국문 또는 영문) (서식 받기)
  • 결혼증명서 원본
  •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부부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아래 중 선택
    • (한국어 사용 시)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아래 중 선택
      • 세종학당 이수증(결혼이민자 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예.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사용 시)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언어 능력 입증서류, 아래 중 선택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예.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그 외 언어 사용 시)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였다는 입증 서류(예. 영주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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