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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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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해외이주 민원업무 종합안내

작성자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작성일
2021-06-02
수정일
2024-06-12

재외국민/해외이주 안내의 주요 내용

  • 우리 출장소는 현재 전일예약제와 워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예약 안내 바로 가기)
  • 모든 서식은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해주세요.
  • 종합안내
  • 해외이주신고/신고확인서
  • 재외국민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등록부등본

주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재외국민/해외이주 민원업무 안내

  •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재외국민/해외이주 민원업무를 선택해주세요.

재외국민등록/등록부등본을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을 한 국민이 주소나 거소를 변경한 경우
  •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로 사용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 귀국신고가 필요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자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신고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미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지이주자가 된 경우
  • 이주와 관련한 사무를 위해 해외이주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안내

재외국민등록 대상자

  •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주소를 정한 자

재외국민등록 시한

  •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이후 등록할 경우 소급 등록 불가능

재외국민등록 신청방법

  • 등록대상자 본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고 가능하나 본인 신고가 원칙입니다.
    • 주필라델피아출장소 관할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주입니다.
  • 등록대상자 본인이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바로 가기)

재외국민등록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받기)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본은 신원정보란, 미국비자, I-94, 거주지 최초입국 도장 찍힌 페이지 사본이 모두 필요
  • 미국 체류자격 증명 서류(예. 비자,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주소지 확인서류(예.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관련서류)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상세)
  • 등록대상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록대상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시 추가 제출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뒤쪽 위임장에 등록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과 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안내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대상자

  •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 재외공관이 달라진 재외국민
  • 주소지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시한

  •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 재외공관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주소지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방법

  • 필수서류 외 재외국민등록 신청방법과 동일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서식 받기)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국 체류자격 증명 서류(예. 비자,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주소지 확인서류(예.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관련서류) 원본 및 사본
  • 등록대상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록대상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시 추가 제출

    •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뒤쪽 위임장에 등록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과 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안내

  •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 영사민원24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사민원24 바로 가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위 변경/이동 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구비서류(등록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서식 받기)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시 추가 제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앞쪽 위임장에 등록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과 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수수료

  • 1부당 $0.50

재외국민 귀국신고 안내

  • 재외국민등록자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먼저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귀국신고 대상자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재외국민등록자

재외국민 귀국신고방법

  •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먼저 귀국신고 가능
  • 그 외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재외국민 귀국신고 구비서류

  • 귀국신고서 (서식 받기)
  • 유효한 신분증명서(예. 여권)
  • 미국 체류자격 증명 서류(예. 비자, 영주권) 원본 및 사본
  • 등록대상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록대상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시 추가 제출

    • 귀국신고서 뒤쪽 위임장에 등록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예. 여권)
    • 대리인과 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이주신고 안내

  •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 현지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이주자만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고이주자: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외국기업 취업 등에 따른 이주
    • 현지이주자: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의 관할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주입니다.
  • 해외이주신고는 재외국민등록과는 다른 절차로 별도로 재외국민등록 또한 신청하셔야합니다.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이주와 관련한 사무(예.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를 위해 해외이주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영사민원24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 바로 가기)

해외이주신고 구비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 (서식 받기)
  • 유효한 한국여권
  • 유효한 영주권
  • 주민등록등본
    • 영사관에서는 발급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오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 가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받기)
  • 국세청발급 납세증명서
    • 영사관에서는 발급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오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합니다.
    •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바로 가기)
  • 관세청발급 납세증명서
    • 영사관에서는 발급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오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합니다.
    •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바로 가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의 시ㆍ군ㆍ구에서 발급)
    • 영사관에서는 발급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오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용 발급만 인정합니다.
    •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 가기)

해외이주신고/신고 확인서 수수료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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