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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안내('22.3.14. 기준)
작성자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작성일
2021-06-15
첨부
22052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pdf
미리보기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안내('22.3.14.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없이 격리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시행일, 격리면제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를 확인해주십시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바로 가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82-2-2633-1339, +82-2-2163-5945)
격리면제서 접수대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장례식참석 격리면제 신청자: 이메일(kco_ph@mofa.go.kr) 또는 영사민원24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시 기재한 민원인 이메일로 회신
입국 시 유의사항
출력한 격리면제서 총 4부 지참
1. 본인 소지 2. 검역대 제출 3. 입국심사대 제출 4.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서 안내 바로 가기)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입국 후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제출기준 부적합 시 내국인은 격리조치, 외국인은 입국불허
국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권고
위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및 기타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됩니다. 외국인은 입국불허됩니다.
장례식 참석 상세 안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는 자는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최대 7일
제출한 활동·방역계획에 따라 기간 부여
신청 필수서류
신청인 유효한 여권사본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활동·방역계획 작성 필수)
(서식 받기)
격리면제 동의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혈족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안내 바로 가기)
가족관계증명서류 안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본인부터 해당 가족까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 (최근 90일 이내 발급 증명서만 인정)
예. 본인의 친조부 방문 시,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자녀, 친조부가 부로 확인 가능)
2008.1.1. 이전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시 제적부(전 호적부) 제출 가능 (최근 90일 이내 발급 제적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내 공관(예.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민원실 예약상태 및 발급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가급적 위 방법을 추천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 (예. 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외국 증명서류상 이름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변경 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2022-08-23T14:51: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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