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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안내('22.3.14. 기준)

작성자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작성일
2021-06-15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안내('22.3.14. 기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없이 격리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시행일, 격리면제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를 확인해주십시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바로 가기)
  •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82-2-2633-1339, +82-2-2163-5945)

격리면제서 접수대상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 장례식참석 격리면제 신청자: 이메일(kco_ph@mofa.go.kr) 또는 영사민원24
  •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시 기재한 민원인 이메일로 회신

입국 시 유의사항

  • 출력한 격리면제서 총 4부 지참
    • 1. 본인 소지 2. 검역대 제출 3. 입국심사대 제출 4.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서 안내 바로 가기)
    •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 입국 후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제출기준 부적합 시 내국인은 격리조치, 외국인은 입국불허
  • 국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권고
  • 위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및 기타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됩니다. 외국인은 입국불허됩니다.

장례식 참석 상세 안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는 자는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최대 7일
    • 제출한 활동·방역계획에 따라 기간 부여

신청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안내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 본인부터 해당 가족까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 (최근 90일 이내 발급 증명서만 인정)
    • 예. 본인의 친조부 방문 시,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자녀, 친조부가 부로 확인 가능)
  • 2008.1.1. 이전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시 제적부(전 호적부) 제출 가능 (최근 90일 이내 발급 제적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국내 공관(예.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사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민원실 예약상태 및 발급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가급적 위 방법을 추천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 (예. 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외국 증명서류상 이름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변경 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2022-08-23T14:51: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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