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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긴급여권 신청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3-31

긴급여권 신청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2) 한국여권 사본 1부


3) 여권발급신청서(되도록 총영사관 제공 서식 사용)
- 본인이 출력 시, 반드시 ‘칼라’로 (흑백 신청서는 미인식), 자필작성 필수(타이핑 불가)
- 영문 이름은 변경 시에만 기재, 반드시 대문자
- 하단 서명 부분에 본인 이름 및 서명 2번 기재


4) 긴급여권 신청사유서(소정양식 1부)


5) 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등

- 범죄로 인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Police Report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항공권 사본


7)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
- 하얀색 배경
- 치아가 보이면 안됨
- 하얀색 상의 안됨
- 안경은 가급적 벗고 찍는 것을 권장
- 측면포즈, 얼굴가림, 인물그림자 안됨


8) 여권 수수료 납부 : 여권비용 $53
☞ 여권 수수료는 현금/수표/카드 결제 가능, 업무시간외 발급 받으실 경우 현금/수표로만 결제 가능(카드x)

☞ 순회영사 장소에서는 현금/수표만 가능


※ 유효한 여권을 도난 및 분실 했을 경우 기본 여권 복사본 또는 사진이 나와있는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 외에 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완전무효화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무효화가 안전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첨부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긴급 여권발급 처리시간은 3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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