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단수여권) 신청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 민원인이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한국여권 사본 1부 (기존여권 분실 시 사본지참)
3) 여권발급신청서
- 본인이 출력 시, 반드시 ‘칼라’로 (흑백 신청서는 미인식), 자필작성 필수(타이핑 불가)
- 영문 이름은 변경 시에만 기재, 반드시 대문자
- 하단 서명 부분에 본인 이름 및 서명 2번 기재
4) 긴급여권 신청사유서(소정양식 1부)
-제3국 여행시는 여행국가명, 귀국시는 출발예정일 기재 필
5) 단수여권/여행증명서 사용 안내 확인서
6) 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등
- 범죄로 인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Police Report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항공권 사본
*제3국 여행시 반드시 여행신청자 자신이 1.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긴급여권(비전자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 지,(비전자여권국가별 인정현황) 2. 항공사에서 긴급여권으로 탑승 인정하는지 확인 필요.
8)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하얀색 배경
- 치아가 보이면 안됨
- 하얀색 상의 안됨
- 안경은 가급적 벗고 찍는 것을 권장
- 측면포즈, 얼굴가림, 인물그림자 안됨
*총영사관에는 여권용사진 촬영기가 구비되어 있어 무료촬영가능 (안전상의 이유로 유아, 스스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 또는 기계 결함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진을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9) 여권 수수료 납부 : 여권비용 $50.00
☞ 여권 수수료는 현금 / 카드 결제 가능
※ 유효한 여권을 도난 및 분실 했을 경우 기본 여권 복사본 또는 사진이 나와있는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 외에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완전무효화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무효화가 안전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첨부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긴급 여권발급 처리시간은 3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