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실증명서(여권사본증명) 발급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업무는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하려면 해당 사본의 진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증이 필요한 바, 2016년 8월 3일부터 신설, 시행중인 제도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18세 이상인 경우, 여권 명의인 정보 기입 및 최하단에도 본인이름 및 서명)
- 만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방문 신청 (방문시 사전예약필수)
-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방문 가능: 반드시 미성년자 여권 및 부모 둘다의 유효한 여권 지참
2) 여권 원본 제시 및 별도로 사본 1부
*순회 영사시에는 여권원본과 동 사본 1부를 제출하면, 영사관이 처리 후에 여권 원본 및 여권사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림.
3)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1/1통 (현금 또는 수표)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경우
1)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하단의 “신청인”란에는 여권명의인 이름 및 부모 중 1인 이름 기재 후 두 부모 중 1인이 서명)
2) ‘여권명의인 (미성년자)’의 기존 여권 원본 제시 및 별도로 사본 1부 제출
3) 법정대리인 동의서 - 주의 : “신청인”에 여권 명의인 (미성년자) 정보기입, 법정대리인에 부모 2명 모두의 정보 기입 / 최하단에는 부모 중 1인이 이름을 쓰고, 서명함
4)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부·모 두분 모두) 각 1부, 총 2부(반드시 제출)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 약 30분
2)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