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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4-01

여권(재)발급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11월 24일부터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여권 접수는 우편,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선천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사유도 불가능합니다.
   나)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학적 사유 또는 미성년으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배우자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미국 체류 신분 서류


<체류 신분별 확인 서류>    

체류 신분 구분

관 련 서 류

영주권자

-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제3국 영주권자는 해당국 영주권 원본과 미국 체류 신분서류 모두 필요)

F-1 비자소지자

- 여권상의 비자 / I-20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

(I-797)

OPT 기간

F-1 비자 소지자

- 여권상의 비자 / I-20 /EAD Card

J-1 비자 소지자

- 유효한 여권상의 비자 / DS-2019

취업ㆍ주재ㆍ종교ㆍ

투자비자 소지자

- 유효한 여권상의 비자

동거비자

소지자

E-2

- 본인의 비자 서류

F-2

- 본인 I-20

J-2

- 본인의 DS-2019 원본

H-4

- 본인의 H-4 비자

복수국적자

- 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혹은 본인의 미국여권

비자 및 합법적인

미국 체류신분증명이

어려운 경우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제출



2) 한국여권 원본(반드시) 제출 및 사본 1부도 제출

☞ 구 여권을 신규 전자여권 신청접수 시 반납하셔야 하며, 천공 처리(VOID) 후 신규 전자여권 수령시 되돌려 드립니다.

☞ 한국여권 원본이 없으신 분은 여권 분실자의 여권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3) 여권발급신청서(가급적 총영사관 제공 서식 원본 사용)※ 민원실 또는 순회영사 현장에 비치
- 본인이 양식을  출력 시, 반드시 ‘칼라’로 (흑백 신청서는 시스템이 인식 불가), 자필작성 필수(타이핑 불가)
- 영문 이름란에는 변경 시에만 기재, 반드시 대문자
- 하단의 2곳에 본인 이름 및 서명을 각각 기재하게 되어있음


4)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 사진 (1장)
- 하얀색 배경
- 치아가 보이면 안됨
- 하얀색 상의 안됨
- 안경은 가급적 벗고 찍는 것을 권장
- 측면포즈, 얼굴가림, 인물그림자도 안됨

- 2x2 Passport Photo 가능

☞ 2013년 12월 1일부터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행돼 영사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순회영사장소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진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5) 우편수령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서명 필요. 우편봉투에 받으실 주소 및 성명 기재

☞ 민원실 혹은 순회영사 현장에 비치
- 우편요금: $30.50 (반드시 현금 또는 개인수표로 지불, 우체국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본인이 영사관 방문하여 찾아가실 경우, 우편요금 지불 불필요


6) [선택사항] 급행 서비스 신청(DHL 서비스)
- 만일, 급행으로(소요시간: 7-10일) 여권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위 우편요금 외에 추가로 DHL 서비스 신청

   (서울  DHL → SF총영사관 → 우편 → 본인 ) 
- 급행서비스 비용은 DHL 수수료이며 행정비용은 아님. 영사관 방문 시 본인 카드로 결제 처리

- 순회영사 장소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 크레딧카드 앞뒷면 사본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추가 제출


7) 수수료

- 여권비용(아래 참조) ☞ 이와 별도로 급행서비스의 DHL 요금은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로 결제
- 만18세 이상 여권면수 58면 $53 또는 26면 $50
- 만8~만17세 여권면수 58면 $45 또는 26면 $42
- 만7세 이하 여권면수 58면 $33 또는 26면 $30
- 잔여기간 재발급: $25

☞ 여권 수수료는 현금/수표/카드 결제 가능

☞ 순회영사 장소에서는 현금/수표만 가능


<여권 종류별 수수료>

종류

구분

수수료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3 ($50*)

 18세 이상

병역필, 면제자

5년

$45 ($42*)

 8세 이상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등

$33 ($30*)

 8세 미만

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53

유효기간 1년, 1회 한국 출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7

무국적자, 추방자 등 

* 표시: 알뜰여권(사증 26페이지)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 약 3~4주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단수여권이나 DHL 특송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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