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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성년자의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4-01

미성년자(아이)의 여권(재)발급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여권법 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8세 미만입니다.

만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성인의 여권발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11월 24일부터 모든 복수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여권 접수는 우편,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선천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학적 사유 또는 미성년으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배우자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미성년자(아이)의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 단, 복수국적자(아이)의 경우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미성년자(아이)의 한국여권 원본(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 및 별도로 사본 1부 제출
- 처음 여권을 만드는 경우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 (단,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한 경우 제외)

☞ 구 여권을 신규 전자여권 신청접수 시 반납하셔야 하며, 천공 처리(VOID) 후 신규 전자여권 수령시 되돌려 드립니다.

 

3) 여권발급신청서(가급적 총영사관 제공 서식 사용) ※ 민원실 또는 순회영사 현장에 비치
- 본인이 서식 출력 시, 반드시 ‘칼라’로 (흑백 신청서는 기기가 인식 불가), 자필작성 필수(타이핑 불가)
- 여권 신청인은 "아이"임에 유의 (인적사항, 영문 이름 등은 "아이"의 것으로 작성)
- 영문 이름란에는 변경 시에만 기재, 반드시 대문자
- 하단 2곳에 각각 신청인(아이) 및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 이름을 모두 쓰고, 서명은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부모 중 어느 1인)이 함. (위·아래 똑같이 함)


4)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부·모 모두) 각 1부, 총 2부(반드시 제출)


5)  법정대리인 동의서
- 주의 : 신청인란에는 여권 신청인(아이) 정보 기입, 법정대리인란에는 부모 2명 "모두"의 정보를 기입.

          서명은 부모 중  어느 1인이 함. (이름 쓰고 서명)


6)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 사진 1매
- 하얀색 배경
- 치아가 보이면 안됨
- 하얀색 상의 안됨
- 안경은 가급적 벗고 찍는 것을 권장
- 측면포즈, 얼굴가림, 인물그림자 안됨

- 2x2 Passport Photo 가능

※ 뒷면에 이름을 쓰고, 풀로 서식에 붙이세요.

☞ 2013년 12월 1일부터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행돼 영사관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혼자 앉을 수 없거나 앉은 키가 너무 작은 경우(약 4세 미만)는 영사관 기계로 촬영이 불가능하니 미리 사진을 인화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장소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진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7) 우편수령신청서 작성 (성명 등 인적사항은 아이의 것으로 작성. 성명은 아이 및 부모 모두 쓰고, 서명은 반드시 ‘부모’)

- 우편봉투도 작성 (레터 사이즈의 두꺼운 종이 봉투. 수령인의 주소 · 성명 기입)
- 우편비용: $32.00 (여권 수수료 외 별도, 우체국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우편비용은 반드시 현금 또는 개인수표로 지불
- 본인이 영사관 방문하여 찾아가실 경우, 우편비용 불필요


8) [선택사항] 급행 서비스 신청(DHL 서비스)
- 만일, 급행(7-10일) 으로 여권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위 우편수령 신청 외에 추가로 DHL 서비스 신청

  (서울  DHL → SF총영사관 → 우편 → 본인) 
- 급행서비스 비용은 DHL 수수료이며 행정비용은 아님. 본인 카드로 결제 처리

- 순회영사 장소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 크레딧카드 앞뒷면 사본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추가 제출


9)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 신청 (지문 불채취)


10) 수수료

- 여권비용(아래 참조) + 우편료 준비 ☞ 이와 별도로 급행서비스의 DHL 요금은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로 결제
- 만18세 이상 여권면수 58면 $50 또는 26면 $47
- 만8~만17세 여권면수 58면 $42 또는 26면 $39
- 만7세 이하 여권면수 58면 $33 또는 26면 $30

☞ 여권 수수료는 현금/수표/카드 결제 가능 (우편비용은 반드시 현금 또는 개인수표로 지불)

☞ 순회영사 장소에서는 현금/수표만 가능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 약 3~4주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단수여권이나 DHL 특송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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