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제별 허가 기간>
학교별 | 대 학 | 대 학 원 | ||
4년제 | 2년제 | 2년제 초과 | 박사과정(의학, 치의학 등) | |
제한연령 | 25세 | 27세 | 28세 | 29세 학위취득 가능할 경우: 30세 6월 말 |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서류:
- 단기여행
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②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신청서 하단 부분 서명 필수)
③ 본인 유효한 여권 사본 (차세대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구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도 같이 제출 필)
- 유학생
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②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신청서 하단 부분 서명 필수)
③ 재학사실확인서
④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⑤ 학교에서 발행한 정식 재학 증명서(Official Enrollment Verification Certificate): 졸업예정일 반드시 명기
⑥ 본인 유효한 여권 사본, 미국 비자 사본, I-20 사본 (차세대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구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도 같이 제출 필)
2) 수수료 : 없음
3) 대리인(예: 부 또는 모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장(병역의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필수) 추가 제출 필요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접수시간 : 방문시 약 30분~45분(예약필수) / 우편 접수도 가능(예약불요)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2) 처리기간 :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나, 각 지방 병무청마다 처리기간 상이함
3) 결과통보 :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