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중요)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③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서류:
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신청서 1면 하단 부분, 2면 중앙 부분 모두 서명 필수)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모 및 본인의 내용 모두 기재, 해당인 모두 서명 필수)
④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1부
⑤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한국여권(있는 경우 제출)
(본인의 한국여권 제출시 차세대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구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도 같이 제출 필)
⑥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⑦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사본
⑧ 동일인증명서 (미국여권 상의 이름과 한국여권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동일인증명서 하단 "신고인"란에 본인의 한국이름 및 서명과 함께 부모의 이름 및 부모의 서명도 기재할 것)
⑨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세(not 일반) 버전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병역 서류 접수시 총영사관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 : 없음
3) 대리인(예: 부 또는 모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장(병역의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필수) 추가 제출 필요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접수시간: 방문시 약 30분~45분(예약필수) / 우편 접수도 가능(예약불요)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2) 처리기간: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나, 각 지방 병무청마다 처리기간 상이함
3) 결과통보 :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