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5-03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 지역(북가주,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주재국의 인가받은 초, 중, 고등학교가 발행한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3종의 문서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하며, 비공식적 문서(e.g. 졸업예정레터, 상장, 추천서 등)는 영사확인 불가 

  - 영사확인은 해당서류가 당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며, 전출아동의 학적서류의 진위여부 및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한국내 대학에 제출하는 경우 영사확인 불가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서류: 

  ① 촉탁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영사확인 받을 서류를 들고 영사관에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 단,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현금 또는 Personal check 결제만 가능)

  ② 공증 받고자 하는 문서 (초, 중, 고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③ 공증촉탁서(소정양식) 1부: 1촉탁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자필작성 필수, 타이핑 불가)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2)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0분~1시간 (서류가 10부 이상인 경우 익일 수령 또는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10부 이상인 경우 당일에 서류 일부만 수령 불가하므로, 당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10부 이하로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예약필수입니다. ☞온라인 예약 안내(클릭)
 2)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3) 유의사항 : 한국내 학교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학교에 문의후 총영사관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 아포스티유 중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한국 교육부에서 해외 학력인정 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로 인정된 미국내 학교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확인이 없어도 동 학적서류를 인정해주므로, 해당 학교 리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