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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범죄·수사경력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신청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4-22

범죄·수사경력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신청 안내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2024년 2월 13일부터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하며, 이에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의 명칭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외공관(총영사관)에서는 「외국 비자, 영주권 신청」,「시민권 신청」목적으로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접수 받으며, 신원확인(IDENTIFICATION) 목적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발급 가능 대상자 :
    ①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② 체한경력 외국인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한국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함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첨부양식)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4㎝, 흰색배경)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 회신용 우편 봉투(우편으로 서류 수신 희망시 민원인 수신용, 미국 내 주소 기재)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하다면 신청 시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1 지불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시면 약 4주~6주 소요됩니다.


2)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 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제출


3) 국제 택배로 수령 신청(본인 비용부담)하는 경우: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   
       신원확인조회서(별지12서식),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호),

       위임 필요시에 위임장(별지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날인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별지13-1호) 영사의 사서인증 후 국제택배로 신청 

       위임 필요시에 위임장(별지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날인

   

4) 재외공관 접수, 공관 및 경찰관서에서 대리인이 수령 - 아래 추가서류 필요  
    -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을 가지고 수령   
       ① 기본서류 제출, 위임장(별지13-1호)만 영사의 사서인증 후 접수

       ②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가능

     

5) 수수료: 없음 (아포스티유 신청 시 $1)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주 정도 소요  (아포스티유 신청 시 4주~6주)

2) 반드시 본인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3) 본인 수령이 원칙, 우편 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시 봉투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4) 일단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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