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을 통한 한국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8.7.23.(월) 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10.21(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주의: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갱신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
구분 | 면허갱신 | 재발급 (분실 등) | 비고 |
행정처분(먼허정지, 취소대상자) | X | X | 행정처분 집행 |
제1종 면허 소지자 | X | O | 적성검사 필요 |
제2종 면허 소지자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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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 | X | O | 적성검사 필요 |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자 | X | X | 적성검사 필요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는 재외공관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사진 :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칼라사진 1매 (오래된 사진으로 접수 불가)
- 수수료 : 한글 운전면허증 $10.00 /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10.00 (현금 또는 퍼스널체크만 가능, 카드 불가)
※ 2024.01.01.부터 운전면허증 수수료 $10로 인하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대략 3 ~ 5주 (국내 경찰청등 유관기관에 외교행낭편 송부, 회송 받는데 시일 소요)
2)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