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류 영문번역 확인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한국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류의 번역문에 대해 영사확인을 하는 서비스
☞ 2010.1.1.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번역하여 공증을 받은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확인이 가능함.
※ 번역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번역공증은 영사관이 아닌 미국 Notary Public을 통해서도 가능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과 영문 번역본 각 1부
*영문번역은 첨부된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2) 번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단,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현금 또는 Personal check 결제만 가능)
3) 공증촉탁서(소정양식) 1부: 1촉탁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필작성 필수, 타이핑 불가)
4) 수수료 1통당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0분~1시간 (서류가 10부 이상인 경우 익일 수령 또는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10부 이상인 경우 당일에 서류 일부만 수령 불가하므로, 당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10부 이하로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예약필수입니다. ☞온라인 예약 안내(클릭)
2) 번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