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입니다.
초중고 학적서류(졸업, 재학, 성적증명서)의 경우, 귀국학생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국 내에서 정식학교로 인정받은 학교의 책임자(학교장 등)가 발급한
학생의 학적서류(초중고만, 대학교 제외)는 총영사관에 오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정식 문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2014년 이후, 해외 학력인정 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해당 학교들은 별도의 영사확인이 없어도 해당 학교에서 공식 발급한 학적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외공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중
다만,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부 학력인정학교에서 권한있는 자가 발급한 공식 학적서류는 별도의 영사확인이 필요 없음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학력인정학교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므로,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