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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서증서인증 안내(위임장, 서명진술서, 동일인진술서, 상속포기서 등)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5-03

사서증서의 인증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
 ※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서류: 

  ① 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단,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현금 또는 Personal check 결제만 가능)

  ② (시민권자인 경우) 미시민권자의 공증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③ 공증 받고자 하는 문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오세요)

  ④ 공증촉탁서(소정양식) 1부: 1촉탁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자필작성 필수, 타이핑 불가)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2)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문서상에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2.5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도급 계약서 등 목적가액에 따라 변동 (재외공관공증수수료 법령 참조)

      * 미화 $1,000 당 $3 수수료 발생. 예) 미화$100,000 계약서의 경우 수수료 약 $300 

       ** 상기 법률행위 관련 수수료는 각종 검토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 서명진술서, 동일인진술서, 각종 번역문 인증 등


    (3) 위임장        

        수수료: $2.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 한국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업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 대리인(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 등 국내 부동산 처분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 등기예규 제1219호'에 따른 특례조치로서, 국적보유 소재 공증사무소에서공증 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영사관에서 별도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번역인증안내는 별도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0분~1시간 (서류가 10부 이상인 경우 익일 수령 또는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10부 이상인 경우 당일에 서류 일부만 수령 불가하므로, 당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10부 이하로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예약필수입니다. ☞온라인 예약 안내(클릭)
 2)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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