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외교부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해외이주신고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앞면 및 뒷면)
3)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4) 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체공개) : www.hometax.go.kr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납세증명서상 유효기간 확인필수), 유효한 납세증명서를 준비해오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납세증명서로는 해외이주신고 접수 불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 1부)
6) 미성년자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유효한 한국여권 및 미국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법정대리인(부와 모 모두)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 추가로 필요
7) 수수료: $0.50 /1통 (현금 또는 개인수표)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시간: 약 30분
2)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3) 해외이주신고 완료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재외국민으로 변경되므로, 해외이주신고 접수시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도 동시에 신청해야 함 (이미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규로 재외국민 등록 필요 없음) / 재외국민 등록 ☞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