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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출생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01-25
출생신고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혼인 중의 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는 모가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만 혼인 외의 자의 부는 인지신고의 신고적격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다만 이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의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부여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출생신고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모든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 유의


 - 작성시 유의사항 (민원인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① 출생자의 출생장소는 "국가명 → State name → City name → 병원 이름" 순서대로 기재

       e.g.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 굿사마리탄병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유타주립대병원

    ①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 한국 주소이며, 보통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적)를 따라가나, 부모가 원하는 한국 주소로 정할 수 있음 (미국 주소 불가)  

    ① 출생자의 주소 : 현재 거주중인 미국 주소를 한국 식으로 한글로 기재

       e.g.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래이스트리트 3500가

    ② 부모 : 자녀가 출생 당시 한국 국적자인 부모의 경우, 성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not 주민등록주소)를 모두 기재 / 자녀 출생 당시 외국 국적자(미국)인 부모의 경우, 외국 여권 상에 나와있는 FULL NAME을 한글로 기재 (e.g. 김앤드류길동, 스미스라이언마이클),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을, 등록기준지에는 국적을 기재 (e.g. 미국)  

    ※ 본 e.g. 경주김씨라면 경주를 한자로 기재, 전주이씨라면 전주를 한자로 기재     

    ※ 상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위 2개 서류 중 하나를 총영사관에 신청 시 3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 한국의 친족에게 연락하여 등록기준지 확인 권장

 

    ⑤ 신고인에 부 또는 모의 정보 기재 및 반드시 서명

 

2) 전자적 송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고인(부 또는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기재

3)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돌려드리지 않음

4)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 캘리포니아주 양식 제공(첨부), 타주의 경우 직접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 번역문 하단 부분에 번역하신 분의 이름과 서명 기재(부 또는 모가 번역 가능, 공증 불요)
 
5) 부와 모의 신분서류 :

     - 영주권자 또는 비자소지자 : 유효한 한국여권 및 영주권(또는 비자) 사본 각 1부

     - 미국출생자 :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출생증명서 사본 각 1부

     - 미국시민권자(재외동포) :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시민권증서 사본 각 1부

    

6) 수수료: 없음​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4주 이내(2~4주 소요)

    - 처리결과는 전자적송부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메일 내용 "민원처리상태 : 처리완료")

2)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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