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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혼인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01-25

혼인신고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1) 혼인의 성립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외국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고, 거주지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혼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성립한 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러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그 신분행위에 관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의 성립 시기는 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일자입니다.


2) 혼인증서의 등본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가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성립한 때는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고인

혼인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그 신고의 신고의무자이고, 당사자인 외국인은 신고적격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신고기간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만 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로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혼인신고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모든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 유의
 - ★신고인 2인(부부)의 서명 및 정보 모두 필요


 - ①혼인당사자 : 혼인 당시 한국 국적 당사자의 경우, 성명, 본(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not 주민등록주소)를 모두 기재

    ※ 본 e.g. 경주김씨라면 경주를 한자로 기재, 전주이씨라면 전주를 한자로 기재

    ※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부 각각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위 2개 서류 중 하나를 총영사관에 신청 시 3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 한국의 친족에게 연락하여 등록기준지 확인 권장

 - ①혼인당사자 : 혼인 당시 외국 국적 당사자의 경우, 외국 여권 상에 나와있는 FULL NAME을 한글로 기재 (e.g. 김앤드류길동, 스미스라이언마이클), 출생연월일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 등록기준지에는 국적을 기재 (e.g. 미국)


 - ①혼인당사자 주소 : 현재 거주중인 미국 주소를 한국 식으로 한글로 기재 (e.g.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래이스트리트 3500가)

 - ②부모 : 당사자들이 혼인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히 기재

          당사자들이 혼인 당시 부모가 외국 국적인 경우, 부모의 외국 여권 상의 FULL NAME을 한글로 기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미국 Marriage certificate 상의 DATE OF MARRIAGE를 기재

 - ④성·본의 협의,  ⑤근친혼 여부 : "아니오"에 체크

 - ⑥기타사항, ⑦증인, ⑧동의자 : 기재 불요

 - ⑨총영사관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만 표시

 - ⑩ 제출인 : 혼인 당사자 두명 중 대표로 1명을 기재 


 - 인구동향조사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작성

2. 전자적 송부신청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신고인(대표 1명)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기재

3. 혼인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돌려드리지 않음

4.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양식 및 견본 제공
 - 번역문 하단 부분에 번역하신 분의 이름과 서명 기재

 - 번역문 샘플 참고 (첨부파일)
 
5. 혼인신고 당사자들의 신분서류:

- 영주권자 또는 비자소지자: 유효한 한국여권 및 영주권(또는 비자) 사본 각 1부

- 미국출생자: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출생증명서 사본 각 1부

- 미국시민권자(재외동포):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시민권증서 사본 각 1부
 
6. 수수료: 없음

※ 혼인 당시 당사자 중 1명이 미국 국적자(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일 경우, 동 미국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 제출시 국적상실신고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에는 혼인신고 및 국적상실신고 두가지로 각각 예약하셔야 합니다. 또는 국적상실신고만 방문하셔서 접수후 혼인신고는 향후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안내 ☞ 바로가기)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4주 이내(2~4주 소요)

     - 처리결과는 전자적송부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메일 내용 "민원처리상태 : 처리완료")

2)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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