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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협의이혼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0-08-17

협의이혼신고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외공관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협의 이혼 의사의 존부에 관한 진술을 듣고 진술 요지를 작성, 이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처리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할 때에는 외국거주 일방만의 진술 요지서를 작성, 서울 가정법원에 송부하고, 동 법원에서는 국내 거주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 절차를 취합니다.

      ※ 양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협의이혼신고가 가능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소정양식) 2부

   2) 이혼신고서(소정양식) 3부 (쌍방이 함께 작성한 원본 3부, 사본 불가)

        - 주소는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반드시 한글로 기재

           (예시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레이 스트리트 3500번지)

   3) 전자적송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   4-1)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소정양식) 2부 

           - 미성년자, 임신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2)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양 당사자 여권, 영주권(또는 신분서류) 원본 및 사본 각 2부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함,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함,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8)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9) 수수료 : 없음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개월

  2) 처리절차: 양 당사자 총영사관 방문, 면담 후 협의이혼확인서 접수 -> 서울가정법원 발송, 처리, 회신 -> 영사관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취 -> 양 당사자 신분증(여권) 지참 후 영사관 방문하여 확인서 수령 및 영수증 서명 ->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 제출

  3) 총영사관을 방문하시기 전 담당영사와 아래 이메일로 면담 날짜를 정한 후 면담일시에 양 당사자 모두 협의이혼 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면담예약 : koreavisa1@mofa.go.kr로 양 당사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담희망날짜 기재후 이메일 송부)

      ※ 부부 중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외거주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를 방문(한국거주자 대리신청가능)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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