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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판결이혼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05-22

이혼신고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 제외)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응소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음)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증명서에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 의한 이혼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이혼신고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 유의
 - ★판결문 상의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신고
 - 신고인 2인(부부)의 정보 필요 / 서명의 경우 신고자 1인만 있어도 가능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구. 본적) :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오류 시 신고 불가)
 ※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부 각각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위 2개 서류 중 하나를 총영사관에 신청 시 3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 한국의 친족에게 확인하여 등록기준지 확인 권장
 ※ 외국인인 경우, 출생한 국가 이름(예: 미국)을 적시하면 됨
 - ⑦번 제출인(대표 1명)을 꼭 기재해 주세요.
 - 인구동향조사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작성

2. 전자적 송부신청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신고인(대표 1명)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기재

3. 이혼판결문(Final Judgement) 원본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돌려드리지 않음

4. 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1부  
 - 번역문 하단 부분에 번역하신 분의 이름과 서명 기재
 
5. 이혼신고 당사자들의 신분서류:

- 영주권자 또는 비자소지자: 유효한 한국여권 및 영주권(또는 비자) 사본 각 1부

- 미국출생자: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출생증명서 사본 각 1부

- 미국시민권자(재외동포):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시민권증서 사본 각 1부


6. 수수료: 없음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4주 이내(2~4주 소요)

     - 처리결과는 전자적송부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메일 내용 "민원처리상태 : 처리완료")

2)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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