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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망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05-22

사망신고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이 민원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망 당시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만 한국에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당시 사망한 경우 한국에 사망신고 불가)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예: 주소를 같이하고 있던 사실혼의 배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고의무자나 적격자가 아닌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사망신고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 유의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구. 본적) :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오류 시 신고 불가)
 ※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위 2개 서류 중 하나를 총영사관에 신청 시 3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 한국의 친족에게 확인하여 등록기준지 확인 권장
 - ④번 제출인(보통 신고인)을 꼭 기재해 주세요.
 - 인구동향조사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작성

2. 전자적 송부신청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신고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기재


3. 사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돌려드리지 않음


4. 사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 번역문 하단 부분에 번역하신 분의 이름과 서명 기재
 
5. 사망자의 한국여권 및 영주권(신분서류) 사본 1부


6. 신고인의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4주 이내(2~4주 소요)

     - 처리결과는 전자적송부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메일 내용 "민원처리상태 : 처리완료")

2)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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