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하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신청 방법 (우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시 사전예약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ㅇ 우편 신청시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첨부2 소정양식): ★표 부분 모두 작성, 신청서 중앙 하단 부분 ★성명 옆 서명(싸인) 필수, 반드시 전화번호 포함(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연락드리며 전화번호를 넣지 않으시면 문제 있는 서류는 바로 반송합니다.)
2. 신청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한국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中 1개, 미국신분증도 가능)
**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미국여권 소지자가 귀화시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Name Change 변경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본인이 신청 불가하며, 이 경우 부/모의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4. 주소, 이름을 기재한 반송용 봉투(USPS Priority, Express 혹은 일반우편 이용, Postage 나 우표 반드시 부착 (Forever stamp 적어도 2장+무게에 따라 추가 필요할 수 있음)
5. 수수료 [1통당 $1.00(Personal Check or cash, Pay to: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F)
- 보내실 곳: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an Francisco
3500 Clay St, San Francisco, CA 94118
ㅇ 방문 신청시
- 신분증(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주민등록증 中 1개) 지참하고 총영사관 방문 접수 (예약필요)
*e-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설명을 참고하시고 원하실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B. 소요기간
ㅇ 우편신청: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부터 수령까지 약 1주일~10일 소요
ㅇ 방문신청: 3~4일 후 수령 가능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픽업해 가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서류는 파쇄됩니다.)
C. 수령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령 가능
D. 발급절차
ㅇ 재외공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ㅇ 상기 신청서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해당공관으로 송부
ㅇ 공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E.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하며,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ㅇ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