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06. 26. 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아포스티유란? : 공식 문서를 확인해 주는 국가간 협약으로, 각국의 문서는 문서가 발행된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함
2. 대상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3. 이용방법: 재외공관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체크 → e-아포스티유 시스템(www.apostille.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후 원본 서류에 합철
4. 본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번역인증 서비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번역문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번역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사관 국적과 415-921-2251 내선 10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