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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우수인재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4-12

우수인재 국적회복



1. 용어의 개념 및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 우수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기존 국적 포기 X)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우수인재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으로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2) 신원진술서 1부 (소정양식으로 진술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진술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3) 국적회복진술서 1부 (소정양식)


 4)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 기술서 1부 (소정양식) 및 소명하는 서류 일체


 5) 기관장의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추천가능한 기관장은 첨부 고시문 참조


 6)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 1부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법무부 고시 설명 참조)


 7)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소정양식) 및 해외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사유서 1부


 8) 가족관계에 관한 통보서 1부(소정양식, 자필작성필)


 9)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10) 외국국적 취득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반드시 유효해야 함)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11번 서류는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 각 통당  $1.00 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 증명서 신청 안내 ☞ 바로가기 클릭 


 12) 수반취득을 하는 자(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및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13) 수수료 : $188.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반취득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가 아님 (외국국적 포기 대상자이므로 1개의 국적만 취득 가능)


※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수리되어 있거나, 국적회복 신청시 국적상실신고를 같이 신청해야 함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총영사관 방문 직접 신청 → 법무부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2) 예상처리기간: 6개월~1년 이내

 3) 신고자 본인이 총영사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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