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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안내 (2022.12.20. 시행)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4-22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1. 신청 대상자 및 장소
 -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②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한국 내에서는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예외적국적이탈허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2) 동일인확인서(소정양식) 1부

     - 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 이름/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 후 신청인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3)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본인의 유효한 한국여권 (있으면 제출, 없으면 제출불요)  

     -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상기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5)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부모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의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부모의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등


 6)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예외적국적이탈허가신청서 상 7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 신청인이 서명할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7)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9)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10) 수수료 : $90 (현금 또는 개인수표)  


 ※ 모든 서류는 원본 및 사본(카피)을 같이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양면 복사 금지)


  국적이탈 신청인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필요합니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이탈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3. 신청 대상자 및 장소

 1)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만 접수 가능 (부모 대리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2)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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