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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적상실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12-26

국적상실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며,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상실신고서(*첨부파일)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 국적상실일: 시민권 취득일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2)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3)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2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한 국적의 여권과 시민권 증서로 국적상실신고 하셔야 합니다. 

         (예 :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후 캐나다 국적 먼저 취득, 이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 시민권 추후 취득 -> 유효한 캐나다 여권과 캐나다 시민권 증서로 국적상실신고 필요)   


    4) 시민권증서 상의 성명과 기본증명서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 동일인증명서(*첨부파일) 1부
       -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Name Change 근거서류 1부
          (예: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권 뒷면 사본 또는 

           법원에서 발행된 성명 변경 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은 결혼증명서 추가 제출)


    5) 국적상실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5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6)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7) 부 또는 모의 가족으로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미성년 자녀 국적상실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본인의 시민권 증서 생략 가능)
       - 확인서(*첨부파일) : 부모 동반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서술하신 후 성명 및 서명

       -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수반으로 미국(또는 제3국) 국적을 취득하여 부모의 시민권 증서로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할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필수


    8) 수수료 없음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약 6개월

  2) 신고자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 가능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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