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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적선택 안내(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1-30


국적선택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 당시의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원정 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 후 선택만 가능)

국적선택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국적선택자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필요합니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선택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2. 선택 기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가능  


3.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외국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신청한 경우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에 계속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4.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자 기재,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복수국적 외국국적 취득일: 미국 출생신고서의 출생일자,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동일인 확인서 1부 (소정양식)

     - 한국과 미국에 등록된 성명 or 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 작성 


 4) 신고인의 미국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5) 신고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6) 신고인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7)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8)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6~7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선택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9)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해외근무, 유학 등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부모의 2년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증명서등 또는 미국체재 당시의 한국여권 및 미국체류비자등)

 10) 부모의 유효한 미국여권(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또는 유효한 한국여권(부모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11)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해소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12)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부(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12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선택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3) 수수료 없음  



5.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약 6개월

  2)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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