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만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신청방법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후,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약 3주 소요)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약 7~8개월 소요)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3) 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약 7~8개월 소요)가 종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회복
처리가 되면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4) 위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및 한국여권을 발급 받으십시오.
5)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우리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