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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적이탈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1-30

국적이탈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국적이탈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국적이탈자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필요합니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이탈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이탈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자 기재,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복수국적 외국국적 취득일: 미국 출생신고서의 출생일자,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2)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보관용 및 민원인용 (소정양식)  각 1부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소정양식) 1부 

     - 생년월일 : 한국에 등록된 생년월일 기재

     - 여권번호 : 유효한 미국여권 및 한국여권 번호 모두 기재 (한국여권이 없는 경우 한국여권번호는 기재할 필요 x)

     - 외국거주기간 :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년 ~개월"로 기재

     - 사용용도 : "국적이탈"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4) 동일인증명서 1부(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은 한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 오른쪽 "외국의 등록사항"은 미국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미국여권번호를 기재)

     - 국적취득일자는 "생일"을 기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 확인자 1 & 2에는 부와 모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 


  5)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6)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7) 본인의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8)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발급 가능


  9)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총영사관 발급 가능

        8~9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0) 부모의 외국 영주 목적 입증 서류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미국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 관련 이민국 접수 영수증((I-485)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소정양식) 1부 


 12) 수수료: $ 18.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 신고대상이 '여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목적(구비서류10번) 서류는 선택 사항입니다.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약 10개월 ~ 1년

2)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4)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를 제출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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