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 당시의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원정 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 후 선택만 가능)
국적선택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방문시 사전예약필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모가 대신 접수 불가)
※ 국적선택자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필요합니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는 자녀의 국적선택을 제출하러 오셨을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택 기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가능
3.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외국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신청한 경우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에 계속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4. 구비 서류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자 기재,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복수국적 외국국적 취득일: 미국 출생신고서의 출생일자, 취득원인 "출생"에 체크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또는 2inch x 2inch) 신청서에 부착
- 하단 신고인란에 한국성명을 기재하신후 서명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명의 이름을 기재후 부모 중 한명이 서명, 15세 이상은 신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후 본인이 서명)
3) 동일인 확인서 1부 (소정양식)
- 한국과 미국에 등록된 성명 or 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 작성
4) 신고인의 미국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및 사본 1부
5) 신고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6) 신고인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7)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8)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6~7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선택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9)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해외근무, 유학 등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부모의 2년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증명서등 또는 미국체재 당시의 한국여권 및 미국체류비자등)
10) 부모의 유효한 미국여권(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또는 유효한 한국여권(부모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11)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해소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12)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부(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 12번의 증명서는 총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국적선택신고 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 또한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3) 수수료 없음
5.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약 6개월
2) 신고자 본인(15세 이상) 방문 필수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방문하여 접수)
3)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