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국적회복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12-26
수정일
2023-12-26

국적회복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단,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시 기존 외국국적 유지 불가능


  ① 만 65세 이상 (☞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 내에서 신청 만65세 이상 국적회복관련 안내 바로가기)

  ② 미성년 때 해외입양 된 입양인 (For more details in English ☞ Click here)

  ③ 우수인재에 해당될 경우: 우수인재 국적회복안내 바로가기

  ④ 혼인귀화자 중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위의 대상자는 회복허가 후 1년내에 재외공관 또는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기존 외국국적 보유 가능

※ 2021년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드시 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2) 신원진술서 1부 (소정양식,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3) 국적회복진술서 1부 (소정양식)
 4) 가족관계통보서 1부 (소정양식, 자필작성필) 

 5)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6) 유효한 외국국적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7) Name change proof (if applicable, 외국국적 취득시 성명을 변경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 각 통당  $1.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 증명서 신청 안내 ☞ 바로가기 클릭 

 9) [해당자] 수반취득을 하는 자(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및 여권 사본 1부
 10) 수수료 : $188.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3.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국적 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여 1년 내에 포기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한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1년 안에 해당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상실됨) 또는,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될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함.

2) 예상처리기간: 6개월 

3) 신고자 본인이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