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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5-0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 서류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본인의 경우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단,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현금 또는 Personal check 결제만 가능)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대리관계 소명자료 추가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사실 확인서류 등 원본 및 사본 추가


     우편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 공증 받은 여권 (여권사본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우편봉투 (이름, 받을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수수료 : 한 통당 $2.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수표 Pay to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F)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방문접수시 약 30분~1시간 / 우편접수시 1일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영주권자 가능,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제외)이며, 미국 출입국 기록은 미이민국(클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의 경우 민원24 웹사이트(클릭)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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