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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10-19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안내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비자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소정양식, 반드시 사진 부착) : 반드시 첨부된 2022.02.07 개정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양식을 사용하시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서류를 반송합니다.

    ※ 총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여권 원본(잔여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사진면) 사본 1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의 기본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90일이내 발급) (또는 제적등본) 및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위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사증신청일 기준 90일이내 발급) (또는 제적등본)

       -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아포스티유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국무부 아포스티유만 인정, 주정부 아포스티유 불가) 

       (사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아포스티유 받은 날짜가 아님을 유의, 2021.9.06. 업데이트)     

       - 국적국(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필요 

       - 사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필요(2022.4.01. 업데이트)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e.g.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또는 영사확인(e.g. 캐나다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득 필요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등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21점 이상),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면제

       - 재외동포직계가족인 경우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제출시 체류기간 2년 /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의 비자 발급

       - 기타 면제대상 :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등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병역의무 해당자(18세~40세 )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사본 제출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반송용 우편봉투 (이름, 받을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 또는 prepaid-label이 부착되어 있는 USPS 우편봉투)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우편물 파손 및 분실에 책임지지 않으므로, Tracking 가능한 우편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비자신청자 본인께서 Tracking 불가한 일반우편봉투를 제출하셔도 총영사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또한 2022.12.01.부터 우편접수건에 대하여 USPS(우체국) 우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수수료 : $45.00 (현금 또는 Money Order, 우편으로 접수시 Money Order 만 가능, Pay to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F)








   




2) FBI 범죄경력증명서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s) 발급 안내
    ▪ FBI 웹사이트 (https://www.edo.cjis.gov/#/) 에서 신청 후

     우체국에서 Finger print 인식 (Appointment only)  





3) FBI 범죄경력증명서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s) 아포스티유 안내
    ▪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office-of-authentications.html

     Federal Documents such as FBI clearances are authenticated by the US Authentications Office           

      Mailing Address :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CA/PPT/S/TO/AUT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Phone : 202-485-8000 (Mon through Fri, Closed on Federal holidays)

    ▪ FBI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는 공증(Notary) 없이 바로 국무부에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2.6.01. 부터 발급건 : 체류허용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발급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현재 비자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비자 발급에 최대 2주 소요되고 있습니다.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2022.12.01.부터 우편접수건에 대하여 USPS(우체국) 우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 또한 총영사관은 우편물 배송 지연,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시 예약필수, 방문접수시 비자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접수 불가, 다만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접수 가능하며, 비자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지참 필수)

      ※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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