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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12-26

1. 신청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구비서류

 - 첨부파일 (결혼이민(F-6) 신청시 구비서류, 2024년 기준)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증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바로가기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영사관 주소로 tracking 가능한 우편을 사용하여 송부) 

    Attn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비자 발급 후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반송용 우편봉투 동봉 요망 (이름, 받을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 또는 prepaid-label이 부착되어 있는 USPS 우편봉투)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우편물 파손 및 분실에 책임지지 않으므로, Tracking 가능한 우편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비자신청자 본인께서 Tracking 불가한 일반우편봉투를 제출하셔도 총영사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또한 2022.12.01.부터 우편접수건에 대하여 USPS(우체국) 우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 방문접수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을 잡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방문접수시 비자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접수 불가) 

    ※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4. 소요기간

 - 현재 비자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비자 발급에 최대 2주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타비자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 비자 발급에는 expedited service가 없으므로, 비자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여행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발급 여부는 서류 심사 후 결정되며,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6. 향후 변경사항 (2023.4.13.부터 적용)





※ 미국 국적자의 범죄경력증명서(FBI) 신청 링크 : https://www.edo.cjis.gov/#/


※ 건강진단서 포함 내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유효기간 :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한국 국적자(초청인) 건강진단서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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