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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비자(C-3-1, 가족방문목적)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10-19

K-ETA(사증면제 또는 무비자)로 한국입국이 불가한 국가의 국민 또는 K-ETA 승인을 반려받은 미국인은 한국내 가족 방문을 위해 C-3-1(단기방문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국민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한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2.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첨부파일1) : 반드시 첨부된 2022.02.07 개정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양식을 사용하시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서류를 반송합니다.

 - 사진 1장 (35mm x 45mm 또는 2inch x 2inch, 6개월 이내 촬영, 영사관에서 사진 촬영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오셔야 합니다.

 - 여권 원본(잔여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 사본 1부 

 - 미국인이 아닌 경우 미국장기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1부

 - 수수료 (미국인 : $45, 캐나다 : $40 등) Money order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Pay to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F)

 -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 (한국내 방문하려는 가족과의 관계 증빙 서류, 비자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 한국내 방문하려는 가족의 유효한 여권 사본, 한국내 방문하려는 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일 경우 유효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도 제출 필수  

 - 비자신청인의 재직증명서 

 - 비자신청인의 사유서 및 서약서 (한국방문목적 및 방문기간 기재, 비자가 허용하는 기간만 체류후 비자만료 전 반드시 한국에서 출국할 것임을 서약, 반드시 서명 필요)

 - 동포증빙서류 (해당될 경우, 시민권증서 사본 또는 국적상실여부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제출) 

 -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반송용 우편봉투 (이름, 받을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 또는 prepaid-label이 부착되어 있는 USPS 우편봉투)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우편물 파손 및 분실에 책임지지 않으므로, Tracking 가능한 우편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비자신청자 본인께서 Tracking 불가한 일반우편봉투를 제출하셔도 총영사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또한 2022.12.01.부터 우편접수건에 대하여 USPS(우체국) 우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영사관 주소로 tracking 가능한 우편을 사용하여 송부) 

    Attn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2022.12.01.부터 우편접수건에 대하여 USPS(우체국) 우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 또한 총영사관은 우편물 배송 지연,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을 잡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방문접수시 비자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접수 불가) 

   ※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4. 소요기간

 - 현재 비자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비자 발급에 최대 2주 소요되고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 비자 발급에는 expedited service가 없으므로,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여행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발급 여부는 서류 심사 후 결정되며,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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