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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18-05-15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 오픈, 지역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1장 

     - 컬러 사진(3.5cm x 4.5cm) 1매

     - 수수료 : 3만원

     - 시민권 증서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는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

     - 국적상실신고 수리가 안된 분은 재외공관 발급 국적상실신고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본인 명의 집일 경우 등기부 등본(3개월 내 발급),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족 또는 친척 집에 거주할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아포스티유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바로가기)  



2) 참고사항 

 
     - 재외공관(국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국내에 입국하신 후 거소증 연장 및 발급. 의료보험가입, 은행, 세금관련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45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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