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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마류 제품 국내 반입시 처벌 유의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2-05-27
수정일
2022-05-28


미국 내 대마 합법화 지역의 지속 증가 및 공식판매점 또는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한 대마류 제품 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처벌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우리 동포분들의(우리국민 및 미 시민권자) 대마류 반입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마트에서도 접할 수 있는 CBD 오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대마성분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대마류 제품을 

사용, 소지, 국내 반입하는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대마류 적발 현황


  o 2021년 국내 대마류 적발 건수는 336건이며, 적발량도 99kg로 전년 대비 50% 증가


  o 적발량의 78%는 대마 합법화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반입 



□ 주요 적발제품


 o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CBD오일 등), 대마카트리지, 대마제품(젤리, 쿠키, 초콜릿, 화장품 등) 등 

  

   ※ 붙임의 주요 단속 대마제품 사진 참조 



□ 우리 동포 관련 주의사항


 o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외에서 소비했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o 미 시민권자라도 적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되며, 강제 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 당지 동포 중 CBD오일을 국내로 반입하여 입국규제 1년 처분 사례 발생


 o 현지 거주 지인 등으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물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


 o 대마류는 대마초 외에도 초콜렛, 화장품 등 제품이 다양하므로, 대마를 의미하는 단어나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살피기


  - 대마를 뜻하는 단어 : HEMP, Cannabis, CBD(Cannabidiol), CBN(Cannabinol), THC(Tetrahydrocannabinol) 등


  - 진통제, 진정 성분 등 함유로 의료성분으로 알려진 CBD 오일은 국내에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로 의사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



□ 관련규정 및 벌칙


  o「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법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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